폐차가격을 제대로 산정 받을 수 있는 TIP !
제가 차를 한 대 아들에게 얻게 되면서
그 후로 편하다는 것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니
걸어다니는 일이 없어지더라구요.
코 앞 마트를 가게되어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늘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살도 부쩍 찌게 되고
운동 부족이 되어버리면서 혈압이며 당뇨수치까지
안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결국
아들의 권유로 차를 처분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제게 차를 준 것이
불효를 한 것 같다며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자동차폐차가격을 받는 것에 대해 크게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저희 아들이였으니
정말 큰 도움을 준 것은 맞지요?
저희 아들이 차를 새로 뽑으면서 기존 차를
저에게 주었던 건데… 그 차를 처분을 하기에는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이 좋은 조건에 처분을 하게 되어
저로써는 참 만족스럽게 진행을 했답니다.
이웃님들 중에서 조기처분이라는 제도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노후된 경유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폐처리를 하게되면
자동차폐차가격을 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구요.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차량을 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차량 처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필요 서류 또한
가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압류 내역만 없고 원부 조회 시에
별다른 조회되는 것만 없다면 일반 처분으로
말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구요.
이 때 개인명의 차량이라면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두가지 뿐이라고 하셨고요
공동명의 시에는 공동명의 차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으로 구성이 되어
말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되는 서류로
차량의 마무리가 기록이 되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편하게 말소 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그리고 마지막인 압류 차량 처분의 경우에도
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납부하기 힘든 차량을 말소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면 폐처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 또한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11년 이상의 승용차 혹은 10년 이상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의 승합차, 13년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량일 경우에는
압류 내역이 있어도 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구요.
폐처리 시에 산정되는 자동차폐차가격까지도
지급이 되는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압류로 인해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참에 전화 하셔서 차량 처분을 해보심이 어떠실까요?
따로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도 않구요.
그렇다고해서 압류 내역을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압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 차량일 경우라면
차량등록증 ,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인감증명서 이구요
공동명의는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명의라면 차량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압류 차량 시라도 위의 서류만 준비하면
차주로써 해야하는 일도 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압류 처분으로 말소가 진행될 때는
45-6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된 후에야
말소증이 발급이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보셔야 합니다.
말소 전에 보험 해지가 되면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폐처리 방법을 선택을 하고 난 후에는
폐처리 센터로의 전화로 하셔서
처분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 대행센터 선정을 할 때에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안전불감증이 있는 사람으로써
안전하게 처분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곳에서
차량처분을 접수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곳은 정부 허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처분의 모든 사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발생하는 문제들 모두가
폐처리센터에서 보상처리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네요.
전화를 걸어서 처분 요청을 드리고 난 후에
상담사분께서는 차량 번호로 원부 조회를 진행하셨구요
그 후에 제 차는 조기 처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며
성능검사 일정까지도 잡아주시면서 견인 접수를 해주셨구요.
폐처리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분이 진행되든
100프로 모든 차량들이 견인 차량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셨고 이는 차주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폐처리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신답니다.
견인 기사님이 오시게 되는 스케쥴을 잡고
그 후 저는 위에 나열한 서류를 챙기게 되었구요
서류를 가지고 기사님께 전달을 드리면서
차주로써 폐처리 시에 해야할 일을 모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견인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견인 기사님과
만날 시간이 없는 상황의 차주님들은
차키를 맡겨놓은 후에 서류를 차량 안에 넣어두면
기사님을 만나지 않고도 폐처리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남는건 시간 뿐인 사람인지라..
기사님을 만나서 서류와 함께 차키를 드리면서
잠시나마 차량과의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금새 견인 처리가 완료되면서
폐처리 센터로 출발을 하더라구요.
조기처분의 경우에는 폐처리센터로 도착 후에
예약했던 성능검사 일정에 맞추어
성능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조기처분이
부합되는 차량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후에는 자동차폐차가격을 위해
검수 진행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동차폐차가격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먼저 부품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는데
재사용, 수출, 그리고 알루미늄 휠에 대해서
보상금이 책정이 된다고 하셨구요.
제 차의 폐처리 보상금을 산정해 주신 검수자분의
섬세한 검수 실력 뿐 아니라 폐처리센터의
넓은 유통망까지도 갖추고 있어 저는 보상금을
넉넉하게 받으면서 말소가 진행될 수 있었네요.
자동차폐차가격이 마지막으로 산정되는 부분은
고철에 대한 보상금이였고 고철은 차량이
압축하고 난 후에 나온 것들이였구요.
고철 무게, 고철 시세를 계산하게 되면서
산정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신답니다.
일반 처분, 압류차량, 그리고 조기처분까지
어떠한 처분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자동차폐차가격 산정의 단계는 거친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난 후에 말소가 진행이 되면서
말소증이 발급이 되었다고 하셨고요.
조기 처분의 경우 말소가 완료되기까지는
4주가 소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그 후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조기처분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말소가 되고 난 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게되면서 깔끔하게 차량을
처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웃님들의 차량도 이 좋은 기회에
처분을 해보심이 어떨까하여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
그럼 잇님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