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견적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와 날씨 진짜 끝내줍니다! 맑은 하늘에
신선한 바람까지 조합이 되어 버리니...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갑자기 이 행복한 기분이 얼마 전 폐차견적을
받은 후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군요?
지긋지긋하게 제 속을 썩이던.. 차가
드디어 폐처리가 완료가 되면서
받았던 폐차견적 그대로를 송금 받으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신랑이 저더러 얼마나 우스워하던지^^
물론 잔고장으로 제 속을 무지하게 썩이던
차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차량이였고 그 차가 폐처리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는
진짜 우울해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아주 잠시 폐차견적을 받고 난 직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신랑에게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이 차를 처분을 하기까지 신랑과 얼마나
의견차이가 있었는지. ㅎㅎ
저희 신랑은 더 이상 차에 수리비를
지불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는 이 차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힘든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때로
폐처리는 안되다 하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수리비를 못이겨서 저는 결국 폐처리를
하기로 포기를 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다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부딪혔느냐...
폐처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다보니
일반처분, 압류차량처분, 조기처분이라는
세가지 처분 방법 사이에서 고민이 되었고
도대체 우리 차는 어떤 방법으로
처분이 되어야하는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나 신랑이나 폐처리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아무리 읽어도
더 헷갈리기만 할 뿐 어찌해야할까
고민만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몇날 몇일을 알아보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던 차였는데 그 때 갑자기
저희 신랑 친구가 집에 놀러왔고 그 친구 덕분에
폐처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일반, 압류, 조기처분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고 하니 그 친구분이 어이없어하며
왜 그걸 저희가 고민을 하냐며 요즘은
폐처리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폐처리를 대행해주는
센터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폐처리센터 정보도 당연히 없는
저희 부부에게 추천을 해주었는데요.
그 친구분이 이미 이 곳에서 차량 처분을 해봤기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번호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구요.
여기서는 일반, 압류, 조기처분 어떤 폐처리
방법이든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전화를 해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 날은 저희 신랑이 술을 꽤 많이 먹어서
그 날은 전화를 하지 못했고 다음 날
일어나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주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처리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차량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원부 조회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부 조회가 되면서 차량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원부 조회를 하게 될 때
압류 내역이 존재하게 되면 압류 차량 처분으로
구분되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압류 차량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압류 차량 처분 조건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처분 차량이 11년 이상 승용차이거나
10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량,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여야 한다고 하셨고
이 조건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 내역을 모두 다 납부하지 않아도
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압류 처분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개인 명의 차량일 시에는
차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개인 사업자의 차량의 처분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압류 차량이 폐처리가 되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신다던데
압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폐차견적을
받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셨구요.
압류 처분 접수를 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게 되면 오히려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셨는데요.
압류처분으로 차량 처분이 진행이 되면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말소가 완료된다고 하셨구요.
혹시 이웃님들 중에서 압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은 차량을 방치하시는 것보다
차량 처분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므로
고민 말고 처분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차의 경우 압류 내역은 없었기에
압류 처분은 될 수 없었고
조기처분이나 일반 처분 두가지 중
한가지로 폐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처분이 되는 방법이
일반 처분이다보니 조기처분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기 처분의 경우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량 처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노후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기 환경을 오염 시킨다는 이유로
조기 처분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최대의
혜택을 받으며 처분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이 제도로 차량 처분을 하려면 확실히
복잡한 차량 처분 조건이 있었는데요.
조기처분을 위한 조건은 아래 나열을 해드려볼게요
조금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이웃님들은
폐처리 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저처럼
상담사분을 통해 상담을 받으심 되신답니다.
하나. 운행이 가능한 디젤 차량
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디젤 차량
셋.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개조 이력이 없는 디젤 차량
넷. 최종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디젤 차량
다섯.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디젤 차량
조기 처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고 하셨구요
조기처분 제도는 개인, 공동, 법인 명의에 따라
폐처리 서류가 달라진다고 하셨고요.
이 서류가 폐처리센터로 전달이 되어야만
말소 처리 진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라면
통장사본,개인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차량을 조기처분으로 처분하려면
공동명의 2인의 개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명의 차량이라면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조기처분신청서, 등기부등본
조기처분의 경우에는 폐처리 센터로 이동이 되면서
차량 성능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검사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나와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이 단계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조기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기 처분 시에 받을 수 있는
조기 처분 보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웃님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3.5톤 이하의 차량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최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네요.
조기처분으로 말소 처리가 되기까지는 접수로부터
4주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하셨고
이 때 폐차견적으로 산정됬던 보상금, 말소증 지급이 되며
그로부터 4주가 지나게 되는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조기처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일반 처분으로 차량 처분이 될 경우에는
당일 말소, 당일 폐차견적이 된 보상금이
지급이 될 뿐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도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많은 차량이 이 방법으로
폐처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구요.
일반 처분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라면
조기처분과 동일하게 개인,공동,법인명의 차량으로
구분되어 서류가 수집된다 하셨는데요.
개인 명의 차량이라면
차주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공동명의 2인의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명의 차량일 시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
차량 처분을 할 때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되면
차주가 해야하는 일은 거기서 끝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처분 방법이든지 폐처리 센터에서는
접수 후에 견인 차량이 출동을 하여
차량 이동을 진행해 준다고 하셨구요.
이 곳에서는 차량의 처분 과정에서 100퍼센트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처리가
대행업무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구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 곳보다
더 안전하게 차량 처분을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견인 기사님이 오셔서 차량의 이동이 되면서도
견인 비용 이라던지 수수료 부과는 일도 없었고
폐처리센터로 차량이 도착하고 난 후에는
차량의 입고 처리가 된다고 하셨고
그 후에 재활용, 수출이 될 만한 부품들을 찾아
폐차견적 책정을 해주신다고 하셨구요.
폐처리 센터마다 얼마나 양심적으로 부품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폐처리 보상금이 달라지기에
폐처리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구요.
그 후 압축 후에 나온 고철도 고철 무게, 시세를
계산하여 고철 보상금까지 책정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폐차견적이 나면 그 후 말소 처리가 진행되구요.
여기서 말소 완료가 되는 시간은 폐처리방법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였구요.
저의 경우 일반 처분으로 진행을 했고
당일 폐처리가 완료되었답니다.
이웃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제 공간에 글을 적어놓게 되면서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성공적인 폐처리! 이웃님들의 차량도 기원드립니다 ㅎㅎ